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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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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범죄 피해자 교통편의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종류: 살인, 강도, 방화, 강간. 강제추행 등 성폭력, 가정폭력, 기타 범죄 중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피해자도 지원가능
    ※ 범죄의 피해자란 '발생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' 이므로 범죄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·진정인은 해당되지 않음
  • 대상: 야간21시 ~ 익일06시 사이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하여 조서를 작성 및 간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
    ※ 피해상태가 중대할 경우 합리적 판단 하에 인접 시간도 지원 가능
  • 예외사유 : 허위진술 또는 진술거부 피해자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항목 : 참고인 여비
  • 지원 금액 : 교통편의 제공비용으로 일괄 24,000원 지급
    ※ 초과비용은 해당 자료 제출 시 지급
  • 비용 정산 : 사건담당이 수사지원팀 참고인 여비 담당에 청구 → 지급(계좌이체)

지원절차

  • 피해자 요청 등 필요에 따라 형기차, 112순찰차, 사건담당 개인차량 귀가 등 안전귀가 지원 시 미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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